[법률칼럼] 출국금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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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국금지…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4.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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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출국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출국정지는 가급적 짧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국정지로 인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한편, 출국금지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제약을 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은 시행규칙에서‘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 원칙과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모든 행정조치가 위 원칙에 부합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려지기도 한다.

출국금지조치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소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체납 국세의 다과, 체납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출국금지처분이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7. 21.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 역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요청을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다.

담당검사가 출국금지를 해제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게을리 하여 당사자가 제 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였는데,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한 원고에 대한 수사사건이 확정판결(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지나도록 위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후 원고가 해외시찰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감시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사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비상당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민사지법, 1991.7.10, 91나11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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