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내년부터 워홀러 대상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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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내년부터 워홀러 대상 소득세 과세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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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달러 이하 15%ㆍ3만7000~8만7000달러 32.5% 부과키로

호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호주달러 기준 연소득 3만7,000달러(한화 3,200만원 상당) 이하는 15%, 3만7,001~8만7,000달러는 32.5%의 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1일 호주 하원 및 상원을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달러 기준으로 기존 1만8,20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2만4,000 여 명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수수료를 호주달러 기준 현행 440달러에서 390달러로 50달러 인하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호주를 떠날 때 환불받는 연금(고용주 부담)에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약 40%에서 65%로 인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과 관련, 호주 정부 유력인사와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한-호 청년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를 위한 호주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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