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산책] 광개토태왕릉 훈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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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산책] 광개토태왕릉 훈적비
  • 이형모 발행인
  • 승인 2016.08.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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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호태왕의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경평안호태왕'

「국강상 광개토경평안호태왕 대훈적비」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장수홍제호태열제)이 부왕이신 광개토호태왕의 훈공과 업적을 후세에 보이기 위하여 기원 414년 9월 29일에 건립한 세계 최대의 바위 책으로 무게 37톤, 높이 6.39m의 응화암 4면에 1,802글자를 기록하였다. 

현재 길림성 집안현 통구진 태왕향 태왕촌에 소재하고 있다. 1982년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대형 비각이 세워져 지금에 이른다. 이 비문은 상고사, 특히 삼국의 정세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려 주는 금석문이다. 

비문에 기록된 내용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 등의 세계와 광개토태왕의 행장을 쓴 부분이다. 둘째는 광개토태왕 때 이루어진 정복활동을 연도에 따라 적고 그 성과를 적은 부분이다. 셋째는 광개토태왕 생시의 명령에 근거하여 능을 관리하는 수묘인연호의 수와 차출 방식, 수묘인의 매매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은 부분이다. 


고구려 건국과 호태왕의 행장

고구려 시조 추모왕(고주몽)은 북부여 해모수 단군의 후손(4세손)이다. 추모왕의 건국은 천지신명이 도우셨다. 제2대 유류왕, 대주류왕을 거쳐 제 19대 광개토태왕은 17세손이다. 광개토호태왕은 기원 391년 18세에 즉위해서 은택이 하늘에 두루 미쳤고 위엄과 무공이 사해를 제압하니, 세상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은 넉넉하였고 오곡은 무르익었다. 기원 413년에 세상을 떠났다.


8개의 정복활동 기록

영락 5년(395)조는 비려 정벌에 관한 것이다. 그해에 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염수(감숙성 서북지역)까지 가서 본거지 3부락 600~700영을 깨뜨리고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우마군양을 노획했다. 양평도와 역성, 북풍 등지를 거쳐 돌아왔다. 

영락 6년(396)조는 백제정벌에 관한 것이다. 왕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쳐서 58성, 700촌을 깨뜨리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 뒤 왕제와 대신 10인을 비롯한 포로 1천 명을 얻어 돌아왔다. 

영락 8년(398)에 왕은 소규모 군사를 보내어 ‘식신과 토욕’을 시찰하고, 부근의 가태라욕 등에서 남녀 3백 명을 얻었고, 이후 이 지역으로 하여금 조공하게 하였다.

영락 9년(399)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태왕이 남쪽으로 평양을 순시할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니 밀계를 내려 구원을 약속했다.

영락 10년(400)조는 문자의 탈락이 심하여 이설이 많으나,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보병, 기병 5만을 파견하여 임나가라(고령)까지 가서 왜를 토멸한 것이 주 내용이다. 영락 10년의 작전은 전년의 밀계를 따른 것이었고, 신라왕 ‘내물’은 이를 계기로 직접 고구려에 와서 조공하였다. 

영락 14년(404)조는 백제군을 따라 대방계에 침입한 왜를 궤멸시킨 기사이다. 고구려의 왕당이 길을 끊고 사방에서 추격하여 무수한 적을 참살하여 궤멸시켰다. 

영락 17년(407)조는 문자의 탈락이 심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힘들다. 고구려군은 적군을 섬멸하여 개갑 1만여 개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군수품을 얻었고,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성을 격파했다. 

영락 20년(410)조는 동부여 정벌기사이다. 비문에 따르면, 동부여는 이전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조공을 끊어버리고 반항한 것에 대하여 왕이 직접 토벌하자 곧 투항하고 말았다. 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은택을 베풀었다고 한다. 

훈적을 적은 끝부분에서 비문은 왕이 공격하여 깨뜨린 성이 64개, 촌이 1,400개였다고 적고 있다. 


왕릉 관리 수묘인 제도

수묘인 관계 기사는 비문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묘인들의 출신지, 각 지역별 호수 배당, 수묘인의 매매금지 조항 등의 내용이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태왕은 본토 구민이 약해질까 우려하여 새로 붙잡아 온 ‘한예’로 하여금 수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수왕은 구민 110가, 한예 220가를 차출하여 국연 30, 간연 300으로 모두 330가의 수묘가를 책정해 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고구려 수묘제의 실상과 함께 수묘인의 신분적 성격 등 사회사 연구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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