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 베이징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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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 베이징서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06.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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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우리 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이해 및 통관실무 애로 해결 목적


  '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가 주중한국대사관, 관세청, 중국한국상회, 중국해관(中國海關)의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오후 2시 베이징(北京) 중항보위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국해관의 최신 제도와 우리기업 통관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가 주중한국대사관, 관세청, 중국한국상회, 중국해관(中國海關) 의 공동 주최로 6월18일 오후2시, 베이징 중항보위에호텔에서 개최됐다. 관세청 이운재 주무관이 한국 AEO 제도의 특징, AEO 기업에 대한 통관 정보 제공, 기업 상담 전문관 제도, 한•중AEO MRA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해관은 한국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한국의 '인증을 통과한 경영자'업체(AEO기업이라고 칭함)로 인정하고, 한국해관은 중국해관에서 인증한 고급인증기업을 중국의 AEO기업으로 인정한다.
 
  윤인채 주중한국대사관의 진행으로 박은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와 멍양(孟楊) 중국해관총서 계사사장의 축사 후에, 치밍(齊溟) 중국해관총서 처장과 이운재 한국관세청 주무관이 ‘중국해관AEO제도와 한•중세관AEO상호인정’과 ‘AEO기업 지원 및 한•중 AEO  MRA 이해’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치 처장은 AEO제도는 국가 경제 성장 추진 및 정부 관리 강화 기능 외에, AEO기업에게는 확실하고 유효한 우대를 주고 세관은 세관 위험 관리와 효율적 자원배분 능력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치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해관은 한국 외에도, 싱가폴, 홍콩, EU와도 AEO상호인정 체결한 상태이며, 2020년 전까지 수출액 80%를 차지하는 20개 국가(지역)세관과 AEO상호인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세관간 AEO 상호 인정 협력은 2009년 8월, 한•중•일 세관간 협력 논의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11일 '한-중 “공인된 경영자 상호 인정 액션 플랜' 및 협력일정표를 체결, 2012년 제도비교, 상호 직원 파견 합동심사, 상호인정(안)협상 후, 2013년 6월에 '한•중 AEO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4월1일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을 정식으로 실시했다.

  양국 세관은 AEO기업에게 수입화물의 검사율 축소, 수입화물 서류 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해관연락관의 설치,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문제 해결, 비상시 우선 우대 조치의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중국에서 한국수출AEO화물에 대해 해운, 항공 각 평균 검사율 0.1%, 0.3%로 적용, 한국수출 일반화물에 비해 98.21%, 57.14% 낮은 검사율을 적용한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수출 AEO기업 화물은 중국에서 2.24% 검사율로 중국수출 일반화물 4.36% 검사율에 비해 약 50%의 검사율 감소 혜택을 부여한다.

  이운재 주무관은 한국 AEO 제도의 특징, AEO 기업에 대한 통관 정보 제공, 기업 상담 전문관 제도, 한•중AEO MRA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주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AEO제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 제도에 안전관리 분야를 통합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AEO제도와 비교한다면,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AEO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AEO 기업의 법규 준수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AEO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고 자율스럽게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AEO기업에게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 AEO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AEO기업과  비AEO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AEO기업에게는 자율법규심사방식에 기반해 민관 협력을 통해 법규 준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정보제공,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혜택으로 검사생략 또는 경감, 무담보 통관 등을 부여한다.

  비AEO기업에게는 강제적 관세 조사 방식에 기반, 일방적 통제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위반시 추징, 처벌 등으로 제재한다. 혜택은 없으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AEO기업에게는 통관 정보를 제공,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토협약이 권고하는 글로벌 표준제도로서, 미국 ISA(Importer Self Assessment)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세관에서 AM(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세액 오류•예상 정보를 AEO기업에게 제공해서 스스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기업의 납세 순응도를 높일수 있고 기업측면에서는 자율 통제를 통한 법규준수도 제공, 가산세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이 주무관은 한•중 AEO MRA 혜택 모델에 대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때에, 한국의 수출자가 AEO기업이면 중국의 비AEO기업도 수입 시에 신속통관 혜택을 볼수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때에도 중국의 비AEO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 응답 시간에서는 우리기업의 수출입 통관가운데서 직면한 애로를 중심으로 8개 기업이 중국해관총서 담당자와 한국관세청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질의 응답 시간에 이운재 관세청 주무관, 김재호 관세청 서기관, 치밍 중국해관 처장, 까오지에 해관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나연 재외기자)

  광조우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모기업의 담당자는 “중국해관의 AEO제도 설명시, 고급기업, 일반인증기업에게는 혜택을 더욱 확대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우 AEO기업에 대해서는 AM(기업상담전문관제도)가 있어 AM을 통해서 AOE기업이 컨설팅도 받고 법령관련 정보도 제공받을수 있으며 기업이 통관상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진 신고할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다보니 기업이 통관상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만회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자진신고할 경우에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도 이러한 AM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오류에 대해서 기업이 자진신고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해 준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치 처장은 “중국세관도 한국의 AM제도와 비슷한 것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기업협조원 제도로 잠정적으로 실행 중인데 기업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경은 포함되지 않고 천진, 상해 등 전국의 열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에 약70만개의 업체가 있어서 모든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업무대상은 고급인증업체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업체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 이 제도를 더 많은 도시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지부장은 기업들이 AEO제도의 고급인증기업 등급 획득에 관심이 많을텐데, 고급인증기업 등급을 획득하는데 교육이나 자료 제공 등의 컨설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치 처장은 “중국해관은 더 많은 업체가 AEO인증을 받고 혜택을 누릴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가지 형식의 설명회와 좌담회 형식으로 AEO제도에 대해 홍보를 했고 앞으로 무료로 기업 교육을 실시하겠다. 현재 쑤조우와 광조우에 기업신용교육센터를 개설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각 지역 해관 실무자들과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윤인채 관세관, 한국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재호 서기관, 신해진 중국한국상회 부회장 등 세미나 주최측의 대표들 외에도,  한국무역 관련 중국 기업과 중국한국상회 회원사를 비롯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물류 및 통관대행기업의 대표와 실무자들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이나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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