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뺨친 한식당 주인의 ‘수퍼 갑질’에 법원 "29억 배상하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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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뺨친 한식당 주인의 ‘수퍼 갑질’에 법원 "29억 배상하라" 철퇴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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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농장 다녀와라', '주인집 눈 쓸어라' 머슴부리듯 착취..법원 "부당 노동행위 인정된다" 판결-< 뉴욕타임스 >

▲ 뉴욕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한인타운 유명 한식당 '금강산'에 29억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사진=뉴욕타임스 인터넷 캡처)

  뉴욕 한인타운 플러싱의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부당 노동행위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지난 2012년 박모(47) 씨를 비롯한 직원 등 11명이 금강산 업주 유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들에게 총 267만 달러(29억4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4시간 운영되는 금강산에서 때때로 16시간 이상 일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또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고들은 한가한 시간에 가게 주인의 가정집 앞 길의 눈을 치우도록 강요받거나 주인의 자녀를 아파트까지 데려다주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불만이 점차 쌓이게 된 원고들은 급기야 비번인 날 뉴욕 근교 농장에서 양배추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들에 따르면 지시를 거부했던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

  원고 중 한 명인 박모(47)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받지 못한)돈을 받기 위한 것이자, 근로조건을 바꾸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원고)들의 승리라고 생각된다"며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지만 판결 결과가 현재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긍정적으로)영향을 미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이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어기면서 종업원들의 팁 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금강산 플러싱점은 2005년부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맨해튼점은 2010년 주정부로부터 종업원 66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인정돼 195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된 맨해튼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한달 전 문을 닫았다.

  한편 원고 측 케네스 킴머링 변호사는 "이주 근로자를 고용한 미국 내 식당(산업)이 임금을 착취한(사실이 드러난) 또다른 명확한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식당 측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업주 유모씨는 지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전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영업이 어려워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고 지인에게 밝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침묵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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