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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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타블로 이야기…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3.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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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10. 8. 11. 한국일보 12면)
 
❍ 타블로가 국적상실신고하면서 등록기준지(본적지)로 공개된 서울 성동구 용답동 209번지가 하천부지이며, 타블로와 같은 사례가 관보를 통해 확인된 사람만 10여명에 이르고 있어 국적세탁의 근원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 법무부 관계자는 “유독 이 지번에만 이민자가 많아 조사를 벌였으나 불순한 의도로 국적을 바꾼 사람은 없었고 이 지역 국적상실자도 대부분 가족단위라 인원이 많은 것으로 비춰진 것”이라 말함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언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일까?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그때일까, 아니면 외국국적취득을 이유로 국적상실신고를 한 때일까?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다. 2010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타블로(그룹 ‘에픽하이’ 멤버. 한국명 이선웅)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도 이와 관련하여 MBC스페셜 등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며, 필자가 과장이던 국적난민과도 타블로의 국적상실시기 등과 관련한 민원제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도 있어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이다.
 
  먼저, 타블로가 언제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살펴보자. 한국인 아버지를 두고 1980년도에 국내에서 태어난 타블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 하나만 가진 단일국적자였다. 타블로는 2003년 10월 7일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는데, 그 사유는 2002년 11월 27일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었다.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블로의 신고에 의하면 타블로는 2002년 11월 27일에 캐나다 국적을 자진해 취득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2003년 10월 7일에 법무부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은, 국적상실을 신고한 날짜가 아닌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대한민국 국적상실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타블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회원 수가 10만명이 넘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까지 생긴 것은 원래는 타블로가 언론 매체에서 주장한 스탠퍼드대학 학력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관보에 게재된 타블로의 국적상실일자(캐나다 시민권취득일자)가 스탠퍼드대학 입학, 재학연도와 모순되는 면이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급기야는 타블로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등록기준지 주소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09번지’가 사람이 살지 않는 하천부지라는 점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타블로의 등록기준지지인 ‘용답동 209번지’를 등록기준지로 한 국적상실자가 많아 국적세탁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접하고서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바로 조사를 하였다. 유명인의 ‘국적세탁’이란 논란 자체가 중차대한 것이고, 관련자도 10명이 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국적세탁’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용답동 209번지’가 하천부지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용답동 209번지’는 예전부터 하천부지는 아니었으며, 1994년도에 비로소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이었다. 그리고 관보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는 다른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한강 한가운데를 자신의 등록기준지로 신고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타블로가 등록기준지로 삼은 ‘용답동 209’번지는 하천부지로 편입되기 오래전인 1971년도에 타블로의 아버지가 등록기준지로 삼아 타블로의 등록기준지도 그렇게 된 것인데, 용답동 209번지(1971년 당시에는 ‘답십리동 100번지’) 필지가 제법 큰 편이어서 이를 등록기준지로 삼은 사람이 적지 않았던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용답동 209번지’와 관련된 사람에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모두 ‘용답동 209번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다는 1994년 이전에 ‘용답동 209번지’를 자신의 등록기준지로 삼았던 사람들인 데 비해, 새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용답동 209번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알려진 이후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 한국계 중국인 한 명이 먼저 귀화를 하면서 한국인 배우자가 오래전에 등록기준지로 삼고 지내고 있던 ‘용답동 209번지’를 자신의 등록기준지로 기재하여 귀화하였고, 나중에 이 한국계 중국인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서 ‘용답동 209번지’를 자신의 등록기준지로 신고하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귀화자들이 ‘용답동 209번지’를 자신의 등록기준지로 삼은 것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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