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르헨대사관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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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르헨대사관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4.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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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르헨티나 대사관(대사 한병길)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일상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법률 문제를 송태근 대사관 법률자문변호사가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교민은 오후 2~5시, 아르헨티나 한인회 아베쟈네다 사무실(Felipe Vallese 3260, Tel. 4613-9131)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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