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향 워크샵 서울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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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향 워크샵 서울서 열려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8.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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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송출국 외교관 등 관계자 1,000여명 성황

 

▲ 지난 13일(한국시각) 한국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0주년 기념 워크샵에 참석한 (왼쪽부터)분피어른 캄보디아 노동부차관보&NPIC 총장, 행수어 캄보디아 노동부 국장, 이춘복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박동준 산업인력동단 캄보디아 지사장.

고용허가제(EPS)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함은 물론, 향후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는 지난 13일(한국시각)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몽골, 태국 등 15개 송출국가 송출청장과,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송출국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과,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공단(EPS센터포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교육 대행기관,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민간NGO 단체 관계자 1,00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하루 동안 펼쳐진 워크샵을 통해 현 고용허가제도의 보완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에 응시중인 캄보디아 수험생들의 모습.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학술토론 세미나는 물론이고, 한국문화축제의 장을 마련,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소통,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기로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지난 1998년 산업연수생제도(ITS)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처음 허용한 이래 2004년 8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관련법규 등을 재조정하는 한 고용허가제(EPS)가 도입되었으며, 2년 후인 2006년부터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한, 통합형태의 고용허가제가 완성, 제도적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 실시된 이래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 악용되었던 폐해들이 상당부분 근절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동안 각종 범죄로도 악용되었던 외국인 불법노동을 근절하는 한편, 브로커의 개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와 폐단도 줄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허용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 10개월간으로 늘어난 상태다. 게다가 2004년 6개국과 처음 송출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2014년 현재 송출대상국가의 범위도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용허가업종도 초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 국한되었으나, 국내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어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다양화되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동준 캄보디아 지사장도 “현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재연장근로가 가능해서 최대 9년 8개월간 한국에서 노동법상 한국근로자와 등등한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기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수는 약 46만 여명에 이르며, 국적별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9,7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려 경쟁이 치열했던 캄보디아는 송출국 순위 6위이며, 현재 누적집계 인원은 3만 4,3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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